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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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과거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왜곡했다고 결론지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 당시 이씨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통일부 공무원 등 10여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감사원의 이번 요구에 따라 앞으로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 ‘인사 자료 통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또 이씨 사건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고도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조작한 혐의의 통일부에 ‘기관 주의’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이날 일부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 결과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 전 장관은 이씨 피살 이튿날 새벽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사 결과 김 전 청장은 해경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피살된 이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해당 사건에 관한 감사를 마무리하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뿐 아니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확정해 이달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성빈·박태인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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