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개정 2년만에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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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애플리케이션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들에 최고 30%에 달하는 수수료율의 인앱결제(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로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8월부터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앱마켓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여온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업자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하고 각각 최대 475억 원과 205억 원 등 총 68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관련 기사 10면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듣고 내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국회가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수수료 갑질’로 규정하고 세계 최초로 이를 금지하는 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만든 지 2년여 만에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대화하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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