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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승객 태우고 아내 운전 연습시킨 버스기사 해고에 지노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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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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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을 태우고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위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 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아내 B 씨를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태우고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B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1km가량 거리를 운전했으며, 당시 버스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했으나 실무 운전 경력, 각종 교육 등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측은 버스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약 한 달 뒤인 6월 A 씨를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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