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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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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위법”

경향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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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장터 안에서만 결제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며 높은 수수료를 챙겨온 구글과 애플이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다른 장터에 입점을 제한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대한 견제여서 잇단 국내 조치들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으로,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한다. 금액이 확정되면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으로는 방통위가 부과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다만 구글과 애플이 방통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 앱 개발사들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밝혔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번 논란은 구글이 2020년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물리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앱 개발자들이 반발했다. 국회가 2021년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정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인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제시했다. 인앱결제 이외 다양한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만, 결제 시스템은 앱 내에서 구축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앱 개발사는 다른 수수료들을 추가로 부과해 수수료율 부담이 인앱결제보다 더 늘어나는 문제가 따른다. 이에 ‘꼼수’ 논란이 일었지만 구글은 이를 강행했고, 애플도 지난해 7월 같은 결제 방식을 택했다.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 양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것이다.

추가로 방통위는 애플의 경우 해외 앱 개발사와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안을 별도로 통보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 조치안에 대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또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해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모바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글과 애플은 방통위와 대화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구글은 “시정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고, 최종서면 결정을 통보받으면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방통위와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4월 구글이 국산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사들의 입점을 제한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애플에 대해서도 국내 앱 개발사를 상대로 인앱 결제 수수료를 추가 징수한 것을 놓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빅테크의 독과점,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 행위 등을 겨냥한 규제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와중에 나온 한국 정부의 잇단 조치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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