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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日 오염수 2차 방류에…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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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산지 위반 적발 3건 중 1건 ‘일본산’

거짓표시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 약해

“현행 원산지 표기법 시스템 강화돼야”

쿠키뉴스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날 재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규탄하며 우리 정부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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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가 오늘(5일) 시작된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달 23일까지 2차로 약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하루 방류량은 약 460톤 전후로 예상된다. 1차 방류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7788톤이 처분됐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 말까지 오염수 3만1200톤을 총 네 차례에 걸쳐 바다로 내보낼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유통 수산물 중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3건 중 1건은 일본산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수입 수산물의 35%가 ‘일본산’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은 수치다.

신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높은 일본 수산물 취급 업체에 대한 원산지 전수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올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사례는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총 510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112억2081만원이다.

지난 8월 오염수 1차 방류가 시작되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이 급증했다.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74건)에 비해 2.2배 늘었다. 같은 기간 품목별 미표시 및 표시위반 경우는 총 102건이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린다. 그러나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사안은 거짓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다. 업계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원산지를 애매하게 표시하는 등 일부 업체들의 꼼수가 이어지고 있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부실하게 운영되는 현행 원산지 표기법 시스템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일본산 원산지 표시 문제와 관련해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이사를 비롯해 국감 일반증인 25명과 참고인 19명도 확정됐다. 오는 12일 열리는 해양수산부 대상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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