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옥 기자 |
부가통신사업자들은 현재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장애 사실을 고지 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이를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의무 고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모두 대상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네이버, 카카오뿐 아니라 당근이나 토스 등도 해당된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또 서비스 장애 발생시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범위도 줄이는 쪽으로 사업자들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다수 서비스 약관은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기업이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이를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하는 것으로 수정하라고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도, 해당 기업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권고한다.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 절차도 보완한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처럼 대규모 이용자가 같은 이유로 불편을 겪었다면, 이들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플랫폼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인 4일에는 다음에서 발생한 중국팀 응원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방통위 등 유관 부서가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지원해,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나온 방안에 대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 이후 1년간 꾸준히 제기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방통위의 ‘권고’는 사실상 이행 명령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으로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는 네이버는 ‘정정 보도 모음 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지’를 강화했다. 다음은 뉴스 댓글을 실시간 채팅 방식인 ‘타임톡’으로 바꾸고, 하루가 지나면 뉴스에서 채팅 창이 자동 삭제되도록 했다.
다음은 지난 2일 스포츠 서비스에서 문제가 된 ‘클릭 응원’을 폐지하기도 했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카카오 경영진들은 증인으로 불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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