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과정서 입장 명확하게 알게된 부분 있어"
376회 압수수색 주장엔 "필요최소한도로 5회 압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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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이 대표 사건 처리 방안 관련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반 수사를 검토하는 등 사건 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소 시점을 묻는 질문엔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이라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진 않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처분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추가 주장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면서 “소환조사 때보다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통해 이 대표 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게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사안이 엄중해 신속하게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사 도중 여러 변수가 생기고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의도를 갖고 수사 일정을 조정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소 시기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엔 “수사 일정에 국회 일정이나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총 376회 압수수색 했다는 야권 측 주장에 대해선 “수사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며 “백현동 사건만 하더라도 5회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필요 최소한도이고,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를 직접 압수수색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사를 진행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현직 대표 신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을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추석연휴에도 보강수사를 진행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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