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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여학생들의 신체 노출 합성 사진을 만든 뒤 배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0대 고등학생인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군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몰래 찍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진을 다운 받은 뒤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미지를 조작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딥페이크 봇'(딥페이크를 만드는 인공지능)이 합성해 만든 신체 노출 사진을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합성사진 몇 장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A 군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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