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재명 ‘쪼개기’ 기소할까···총선 앞두고 최소 3개 재판 ‘접시돌리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검찰은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위증교사·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일괄 기소할지, 사건별로 쪼개서 기소할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기로에 놓인 것이다.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 이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소 3개에서 많게는 5개 이상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추석 연휴 내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수사기록 전체를 검토하고 증거관계도 다시 살피는 등 기각 사유와 관련해 살펴보고 있다”며 “사건 처분 방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되자 약 한 달 만에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일부만 먼저 기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사건을 먼저 재판에 넘긴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비판에 직면한 검찰이 상대적으로 확실한 혐의부터 기소한 뒤 유죄 판결을 받아낸다면 수사의 정당성과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한 뒤 세 사건을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은 법원이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혐의 소명을 부인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한 만큼 보완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보완수사로 사건 처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다. 검찰이 직접 증거와 공모관계 입증을 보강하거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구속영장 재청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데다 수사 동력을 잃을 위험이 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세 사건을 한꺼번에 기소하더라도 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2개에 더해 최소 3개 이상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이 사건을 쪼개서 일일이 기소하고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에까지 수사를 벌린다면 재판은 5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으며, 오는 6일 처음 열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추가 기소에 따라 이 대표는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매주 2~3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향후 열릴 재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산하 공사에 대한 배임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영장심사 때도 이 부분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자격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친다. 검찰은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권과 업무감독권 등을 가진 데다 성남시가 공사의 대주주이고 주요 출자 때 성남시장이 결재하는 구조여서 배임 혐의의 주체가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시장은 공사의 사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