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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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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문 사망사건'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무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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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인천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최 전 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계속 법리 검토를 하고 있어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IPA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건설공사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에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발주자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공사가 진행될 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사망 당시 46세)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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