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신고서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같은 인적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났을 때 빠른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