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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울사지방법원 소속 B판사가 서울 출장 중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법원은 B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8년 10월, 대전지방법원 소속 A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6%.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2019년 6월 25일 시행)이 적용되기 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해당 수치는 '면허 정지(혈중 알코올 농도0.05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직·감봉 등 중징계감 이지만 A판사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비위 판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지난 3일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법관 징계 현황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총 11건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품위유지의무위반'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총 2건(1000만원 상당 1건, 52만원 상당 1건), 영장 기록 내 수사정보를 유출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2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건 등이다. 이밖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도 있다. 또 혼인 중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와 더불어 배우자에 대한 불륜 의심으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도 있었다.
징계 건수나 사유보다 문제가 되는 건 일반 공무원이나 검사, 경찰과 비교해 솜방망이 수준인 법관 등에 대한 징계 수위다.
장 의원실 자료에 나타난 음주운전 판사들의 경우 각각 견책, 감봉 1월, 감봉 2월을 받았고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채(혈중알코올농도 0.184%) 서초대로 한복판을 운전한 경우에도 정직 1월의 징계에 그쳤다.
직업 윤리와 직결되는 금품수수와 사법 행정권 남용 등의 사유에도 금품 수수 금액에 따라 감봉 3개월에서 최대 정직 6개월에 그쳤고 이후 해당 법관은 소속 재판부에 그대로 복귀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음주 운전 적발시 경우에 최소 정직에서 해임,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받는다.
공무원의 금품 수수의 경우 직무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해임·정직이 가능하다. 직무상 관련성이 높은 경우, 100만원 이상인 경우 파면에 이르는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법관, 판사직의 경우 헌법 106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될 수 없도록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또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3종에 불과하다. 법관의 경우 징계 절차만으로는 해임·파면·강등할 수 없고 정직이 최대 징계에 해당한다. 이는 검사징계법상 규정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과 공무원 징계령상 규정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는 징계와 비교하면 상당히 가벼운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법관은 오직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판사의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판사는 즉시 파면된다. 하지만 2020년까지 국회에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2021년 헌정 사상 최초로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지만 소추 전 사직하면서 각하 신청을 내렸다.
이같이 '철밥통'을 보장하는 법관 징계 제도는 사법권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우려를 낳는다. 향후 비위 판사와 같이 성매매, 음주운전, 뇌물 수수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검사 또는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을 두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할 우려도 있고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은 일반 공무원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징계 또한 엄격해야 하지만 실상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법관도 국민 눈높이게 맞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 등 절차에 의해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는 판사의 경우 청렴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어떠한 위반과 위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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