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오늘부터 보증보험 미가입 땐 임대주택 등록 불가…계약 해지 임차인에겐 위약금 줘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서울의 한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상담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매경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깐깐해지고, 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관리하는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골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임대인은 아직 세를 주기 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변경이 불가하다.

한편,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