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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유네스코 인증 세계 유일 국제학생증"…법원 "허위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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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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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쟁사가 발행하는 국제학생증은 '가짜'이고 자신들이 발행하는 국제학생증만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했다'며 허위광고를 한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국제학생교류센터 대표이사(ISEC 측)가 한국국제학생교류회(ISIC 측)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6월까지 ISIC 측이 한 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해 ISEC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학생증은 인증기관 기준으로 ISEC와 ISIC 두 종류입니다.

한국 교류회는 1988년 ISIC와, 국제 교류센터는 1996년 ISEC와 각각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발급대행사입니다.

유료로 발급하는 국제학생증을 가지면 해외 교통수단이나 숙소, 박물관 등에서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어 양측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분쟁은 1993년 유네스코(UNESCO)가 로고를 ISIC 국제학생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ISIC 측은 2001년부터 유네스코 로고가 있는 자사 학생증이 세계 유일의 진짜 국제학생증이며 ISEC 학생증은 가짜·사이비라고 광고했습니다.

ISEC 측은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해 ISIC 측이 2천만 원을 배상하고, 비방 홍보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도 ISIC 측은 '가짜 국제학생증이 ISIC를 표절해 여행 중 할인 혜택이 안 된다'는 등의 홍보행위를 계속했고, ISEC 측은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듬해 ISIC 측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으나, 심사 도중 시정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경고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ISIC 측의 비슷한 광고 행위는 계속됐습니다.

이후 '가짜'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ISIC만이 유네스코가 공식 인증한 유일한 세계 공통의 국제학생증"이라는 광고를 계속했습니다.

ISEC 측은 2017년 다시 공정위를 찾아갔지만 이 때도 역시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심사 도중 시정조치를 했다며 2019년 경고 조치로 끝냈습니다.

ISIC 측은 또다시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라는 홍보를 반복했고, ISEC 측은 결국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재차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ISIC 측은 소송 중인 올해 6월에서야 관련 광고를 멈췄습니다.

재판부는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한 절차로 발급돼 계약이 체결된 세계 각 나라에서 학생 신분 증명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생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피고의 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있는 허위·과장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반복적으로 밝혔지만 홍보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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