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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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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회 이재명 압수수색” 野 주장에... 검찰 “36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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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자, 대검찰청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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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부패부는 30일 “이재명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로, ‘대장동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면서 “2022년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며 “대규모 비리의 실체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지난 18일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등 세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부터 ‘이재명 압수수색 376회’를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이 대표의 수원지검 출석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이 6번째 소환이다.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돼 확인된 압수수색만 376차례 당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이 46회였다. 8배가 넘는 숫자”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이 대표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 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 넘도록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 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한 바 있다.

대검은 또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되고 여러 명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 사건”이라며 “현재까지 총 55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쌍방울 기업 비리 및 대북송금 사건도 2021년 10월 금융당국의 통보에 따라 전 정부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백현동 사건도 감사원이 지난 정부 때인 작년 4월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으로 25명(9명 구속),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8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사건으로는 18명이 기소됐는데 이중 구속자는 11명이다. 백현동 사건으로는 2명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선 한동훈 법무장관이 과거 “죄 없으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가, 이 대표 영장 기각 후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지난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올해 2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이 대표가 검찰을 비판하자, 한 장관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 기자회견 일주일 전인 2월 16일 대장동 사건 3895억원 배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133억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또 2월 2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영장은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며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면서 결백을 호소했다.

한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며 “이 대표님 말씀처럼 (검찰의 수사가)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한 장관의 2월 발언은 이 대표 주장대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테니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얘기”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이번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처럼 일부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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