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부산구치소 수감 중에 동료 수감자에게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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