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2일 사건 당일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공격한 뒤 끌고 가는 모습. /뉴스1, 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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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은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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