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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를 신고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을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며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A 씨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지인 집에서 B 씨를 폭행하고,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하려고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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