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과 관련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 회계검사를 실시해 정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이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