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뇌출혈…30대 아빠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3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친부인 피고인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들을 반복해서 학대했고 중상해를 입혀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 아동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상세하게 제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피해 아동은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가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전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강하게 누르거나 던지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A씨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드러난 학대 혐의는 없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