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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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살인·성폭력 등 범죄자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법제처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기존엔 살인·강도·성폭력·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에게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기간을 정해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 부착 명령 선고 때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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