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들의 범행이 잔혹한 데다가,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더 중한 형을 받아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 3명 중 A양과 B양에게 징역 장기 9년과 단기 5년, C양에게는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B양, C양과 함께 피해자를 지하주차장 창고에 가둬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체 곳곳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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