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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미 법원 "트럼프, 은행 대출 위해 자산 부풀려" 결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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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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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뉴욕 주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26일(현지시간) 내린 약식 재판 결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받기 위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명령했습니다.

미국 사법절차에서 약식재판이란 재판 전 절차가 끝난 뒤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개시하기 전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다음 달 정식 재판 전 사실관계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사기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엔고론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사는 세상은 임대료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규제받지 않는 아파트의 가치가 똑같고, 규제지역 토지와 비규제지역 토지의 가치가 똑같다"며 "이는 환상 속 세상이지 현실 세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검찰총장의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앞서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지난해 9월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22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가량 부풀렸으며, 이를 가지고 대출기관, 보험사 등으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4백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와 트럼프 일가의 뉴욕주 내 사업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검찰총장의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제임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맞섰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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