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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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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직접 증거 부족·대북송금 다툼 여지"…체면 구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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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정당 현직 대표,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2년 수사 성적표…"애초 무리한 영장 청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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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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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법원이 백현동 관련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송금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던 검찰로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법원 "의심 들지만 방어권 배척할 정도 아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 23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 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백현동 관련 혐의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불충분해 피의자 방어권을 해칠 위험을 안고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봤다.

'사법방해 의혹'으로 번졌던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짚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때 고려할 요소이고, 진술 번복에 이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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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의왕=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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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더니…"애초 무리한 영장" 지적도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다툼 없이 혐의가 명백한 부분을 기재했다"라고 자신해 왔다. 영장에도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시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핵심 의혹인 백현동·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모두 물음표를 던졌다. 검찰로서는 타격이 크다.

검찰이 사건을 상당 기간 붙잡고 있었던 점이 영장 발부에 걸림돌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수사기간이 길면 확보한 증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수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걸 고려하면 가능한 증거는 모두 확보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제 와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건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26일 오후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피력했다"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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