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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재명 vs 검찰, 오전 내내 ‘백현동 특혜’ 공방...점심은 미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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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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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오전 내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점심에 이뤄진 30여분 간의 휴정 때 미음으로 식사를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낮 12시 40분까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두고 이 대표 측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유착 관계를 부인하며 “민간업자가 기부채납을 충분히 해 공사까지 참여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는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별말 없이 검찰과 변호인들의 공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낮 12시 40분쯤 점심식사를 위해 30분간 휴정했다. 오랜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이 대표는 법정을 나서지 않은 채 내부에 마련된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리 준비해 온 미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가 넘어 재판부는 다시 심사를 시작해 4시간째 이어가고 있다. 오후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관해 양측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공방이 끝나면 유 부장판사가 검찰과 이 대표 측에 질문하며 주장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때 이 대표에게도 발언권이 부여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역대 최장 기간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긴 심사로 기록된 것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실질심사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시간 6분간 진행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도중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면, 법원에 상주하는 의료진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119 등 외부 의료기관을 호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7일 새벽 결정된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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