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진제공=선거관리위원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해직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통일학교 활동으로 국가보안법위반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 4명을 임용하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특별채용의 지원 자격을 '퇴직자'에서 '해직자'로 바꾸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도록 지시, 이들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실무자들이 지원자격을 제한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김 전 교육감은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대상을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뒤 올해 7월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부산교육청과 김 전 교육감 자택을 압수수색을 벌인 뒤 이달 14일 김 전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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