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한 행위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뉴스 제휴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이나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 사항 미고지 등으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방통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 뉴스엔 검색·편집 알고리즘이 특정 언론사를 우대하거나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월 TV조선은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사 순위를 낮추고 MBC 등의 순위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2021년 민주당과 MBC(스트레이트)가 “네이버 알고리즘이 보수 언론사를 선호한다”고 주장한 이후 네이버가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언론사 인기도는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해 사이트 인용도를 반영한 것이고, 알고리즘의 20여 개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 형사 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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