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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아내 쓰러졌는데 테니스장 간 남편…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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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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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을 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5일)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습니다.

A 씨는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외출했고 사진을 본 의붓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B 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고 최근 A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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