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팩플]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겨냥 "언론사 차별했는지 보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네이버 뉴스에 칼을 빼 들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야



중앙일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한 행위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뉴스 제휴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이나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 사항 미고지 등으로 법률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방통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의미야



정부와 여당이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정책에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방통위가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 개편 신호탄을 쐈다. 국민의힘은 그간 네이버 등 포털의 기사 배열이 불공정하다며 알고리즘과 뉴스 편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해왔다. 지난 5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윤 대통령 비판과 비난 기사 일색”이라며 “네이버 뉴스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포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에 참석해 “국민의 69%가 포털로 뉴스를 보는데 포털은 어떤 규제 수단도 없이 사회적 책임을 뺀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뭐가 문제?



중앙일보

네이버 사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 뉴스엔 검색·편집 알고리즘이 특정 언론사를 우대하거나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월 TV조선은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사 순위를 낮추고 MBC 등의 순위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2021년 민주당과 MBC(스트레이트)가 “네이버 알고리즘이 보수 언론사를 선호한다”고 주장한 이후 네이버가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취지다. 의혹이 제기되자 네이버는 “언론사 인기도는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해 사이트 인용도를 반영한 것이고, 알고리즘의 20여 개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뉴스 유통 시장에서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자료에서 방통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 형사 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