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담당자들 상대로 이첩 경위 등 조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검찰 출석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최근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 수사팀을 파견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이튿날부터 이틀에 걸쳐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함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한 인물들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들에게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달 2일 경찰에 수사 결과를 이첩한 경위와 진행된 수사 내용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달 5일과 14일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군사법원법상 적법하게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자료를 불법 회수했다며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확보한 기록과 참고인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김 단장과 유 관리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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