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개요도.|인천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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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대부중개 플랫폼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해 개인정보 106만건을 해킹한 20대 해커(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해커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증권사와 대부중개플랫폼, 주식교육방송, 가상화폐사이트 등 9곳에 침입해 이름과 계좌정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06만건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으로 브로커에게 해킹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번 해킹하는데 600만~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받은 것은 2500만웡니다. 브로커는 A씨에게 해킹을 의뢰하고 수수료로 1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전산관련 외주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1인 회사로 혼자서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증권사 사이트를 해킹 의뢰인 B씨는 A씨가 해킹한 고객정보로 투자자문회사를 사칭해 전화나 문자로 상장이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36명에게 6억여원을 가로챘다.
또 대부중개 플랫폼 해킹 의뢰자 C씨도 A씨로부터 해킹한 대출 신청자 고객정보를 받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대출 신청자 정보를 실시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점을 해당 업체에 알려 개선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킹한 곳은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라며 “이런 사이트는 언제든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웹서버의 보안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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