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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난 주택 내부
이혼한 전 부인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전 부인 B 씨가 거주하는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휘발유는 예초기에 사용하기 위해 갖고 있었고, 옷을 찾으러 갔는데 B 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다른 흉기를 갖고 있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계획된 범죄인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괴산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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