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더 보탤 말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정치권에서 파문이 커지는 만큼 검찰 차원에서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은 오는 26일로 지정된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출근해 이 대표 구속 논리와 증거들을 추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영장심사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때도 심사 담당이었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