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21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범죄시하고,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경찰은 국민의 평온을 위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권의 평온을 위해 국민의 비판을 단속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난 2009년 심야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경찰은 스스로를 헌법재판소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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