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기본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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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만 15년째 계속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담은 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험 가입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토록 했다.
실손보험은 상해와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계약건수)는 3997만명(3565만건)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5141만명이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병원 등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 가입 보험사 앱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진료비가 소액이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276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2512억원이 지급되지 않아 1인당 6000원이 넘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전문중계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보험개발원이 유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의원급은 2년)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환자가 일단 허락을 해야 (보험사로) 전송이 된다”면서 “본인이 동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존 방식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10만개이고 보험사가 30개 정도인데 (중계기관 없이) 각각 전송하게 되면 300만개 이상의 커넥션(회선)이 필요해 물리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보험업계, 여권에서는 “현재와 같은 보험금 청구 방식도 사고 가능성은 있고, 환자가 선택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때 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도 있다”고 반박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에 공론화한 후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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