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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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억4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원과 700만원을 각각 추징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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