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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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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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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일명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 입국 즉시 전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채 수사했고, 지난 4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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