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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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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 1심 결과에 불복…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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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은 필로폰을 매수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남 전 지사의 아들 남씨에게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씨는 유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했고, 수사 진행 중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했는데, 1심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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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지난 14일 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및 재활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별도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으로, 마약류 혐의와 관련해선 최대 2년 동안 수용할 수 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경기 용인과 성남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으며, 지난해 11월 26일에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5일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지난 4월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로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을 선도할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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