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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마약 혐의' 유아인 두 번째 영장 심사…"계속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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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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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아침 10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입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유 씨는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찰이 유 씨의 혐의를 마약 투약을 위한 '병원 쇼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 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 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유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 씨의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 모 씨에 대해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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