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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히잡 안 쓰면 징역 10년"…이란, 여성 억압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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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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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여성 마사 아미니 '히잡 미착용' 의문사에 시위하는 사람들

이란이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기 위해 이슬람 율법에 따른 복장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내용의 여성 억압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히잡과 순결 법안'이 찬성 152표, 반대 34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영국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히잡 의문사' 1주기 이후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5∼10년 징역형과 1억 8천만∼3억 6천만리알(3천600∼7천300달러)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각종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히잡 착용을 조롱하거나 신체 노출을 조장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히잡 등 적절한 복장을 하지 않은 여성 운전자와 탑승자를 태운 자동차의 소유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슬람 규범과 헌법 해석권을 가진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 놨으며, 3년 시범 적용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됩니다.

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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