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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1억 넘는 차 세금이 13만원" 불만에…자동차세 '차값'으로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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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배기량 고가차량 등 형평성 문제 제기 이어져
행안부 추진단 구성…전기차 보급정책 등 고려

머니투데이

정부가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cc) 기준에서 차량 가액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오른다. 정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정책도 고려해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개편안을 마련한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관련 입법에 나선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991년부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책정됐다. 비영업 승용차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cc 이하(cc당 80원) △1600cc 이하(cc당 140원) △1600cc 초과(cc당 200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 반면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 과세표준은 정액 10만원이다.

자동차세 개편 논의가 불거진 건 전기차의 본격적인 도입과 맞물린다. 판매가가 1억원을 훌쩍 넘는 테슬라S(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0만원이다. 자동차세에 붙는 교육세가 30%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13만원이다.

반면 테슬라S 가격의 절반 정도인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80 3.5(3470cc)는 자동차세 69만4000원과 교육세 20만8200원을 합쳐 실제 납부액이 90만2200원이다. 비영업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이 이뤄지지만 전기차와 형평성 문제 남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를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이 본격화한 건 대통령실에서 추진한 국민참여토론이다. 지난달 이뤄진 국민참여토론에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한 비율이 86%였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국민참여토론에선 다양한 대안이 제기됐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차량 가액만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차량 가액에 운행거리와 배기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혼합하는 대안도 나왔다.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되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의 의견도 있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국민참여토론으로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차량 가액으로만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면 전기차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편 과정에서 친환경차 보급 정책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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