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서 "MBC의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SNS 게시물을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강욱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그해 4월19일 이후에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 요청으로 재수사에 나섰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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