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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민변 “법원, 경찰의 집회·시위 제한 동조…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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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소속 변호사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집회시위 제한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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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이 남발하고 있는 집회·시위 금지 통고는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법원은 시민단체·노동조합 등 집회 주최 측의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대체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다만 재판부가 집회 장소나 참여 인원, 시위 형태 등에까지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사실상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또 다른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이 부분 금지 통고를 함에 따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이) 집회 장소, 인원, 형태 등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현 상황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난달 24일 진행된 ‘10·29 이태원참사 300일 추모행진’ 집회를 예로 들었다. 민변은 “당시 경찰은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 먼저 신고한 단체의 집회 방해 및 마찰이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행진 시간대를 제한하는 등 부분금지통고를 했다”면서 “법원은 주최 측의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참석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했다.

행정법원은 지난달 9일 진행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행진’과 관련해서도 주최 측이 경찰의 부분금지통고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내자 1000명을 넘어서는 참여 인원은 대열에서 해산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걸어 해당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달 12일 진행된 ‘8·12 윤석열정권 퇴진 범국민대회’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신청은 일본대사관 기능 저해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국가 공권력은 헌법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회 금지 처분을 남발해 왔고,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공권력의 헌법위반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왔다”면서 “법원의 최근 결정은 공권력의 집회의 자유 침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의 최종연 변호사는 “집회는 원래 자유로워야 하고 현장을 지나던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찰이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 또는 기각하는 것은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이 제한조건을 남발하는 것은 경찰의 부당행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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