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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달 분당 서현역의 묻지마 흉기 난동 뉴스의 앵커 배경화면에 범인 최원종의 모습이 아닌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실은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돌려보냈다.
2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에 반려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이 위원장의 고소를 접수하고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전날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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