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김 씨는 경찰에서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SNS 게시물을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 년 동안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김 씨가 2020년 4월 공개된 이 전 기자와 '제보자X' 지모 씨의 녹취록 전문을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강욱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그 해 4월 19일 이후에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했으나 검찰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재수사에 나섰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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