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 변경 검토…기준 개편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현재의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바꾸기 위한 개편 작업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이달 중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수입 차량은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됐는데, 자동차세 기준이 바뀌면 국산차 소유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