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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검찰이 부동산 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4일과 17일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께까지 부동산 업자 A 씨로부터 제공받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주택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 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A 씨로부터 불법 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입회한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는 모 건설업자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과 그 업자가 제공한 건물을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치 자금 받은 내역도 다르고, 받은 것도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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