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는 서울고검·경찰청과 함께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 게시자 A씨를 피고로 해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해당 살인 예고 글 게시에 대해 경찰에서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정부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취지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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