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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1387억 횡령' 공범도 구속기소…빼돌린 돈 받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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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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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구속기소)의 1300억원대 횡령범행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황모씨(52)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황씨는 지난 8일 구속기소된 이씨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이날 황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씨의 지시로 이씨의 PC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하고, 황씨에게 휴대전화 2대를 제공한 지인 최모씨(24)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 결과, 황씨는 이씨와 공모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했다. 또 부동산PF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횡령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황씨가 이씨로부터 도주자금으로 받은 3400여만원(현금 798만원, 미화 2만달러)과 최씨가 황씨로부터 받은 3500여만원(현금 2000만원, 미화 1만1400달러)을 압수하고, 이씨와 배우자 명의의 골프회원권 등 합계 5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했다. 이로써 검찰은 현재까지 총 180억원 상당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해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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