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첫 재판서 "사망원인 찬물 마신 시간 달라질 수 있어"
증인 3명 등 추가심리 요청…변호인 "무죄 가능성 높다" 보석 청구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
15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기록을 다시 검토해보니 피해자 부검 결과 위 내용물에서 흰죽이 그대로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 그동안 알려졌던 음식물 음용 횟수와 달리 흰죽을 추가로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 진술에 근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 전날 오후 8시에 먹은 흰죽이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날 오전 3시에 위에 남았다는 건데, 위에서 30분이면 (음식물이) 배출된다는 경험칙과 의학적 소견으로 보면, 부검에서 나온 흰죽은 전날 오후 8시에 먹은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씨는 남편에게 재차 찬물을 건넸고 이를 받아마신 남편은 1시간∼1시간30분 뒤인 오전 3시경 사망했다.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 모두 인정했고, 2심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지난 7월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준 물을 마신 시각을 피고인의 진술(오전 1시 30분∼2시 사이)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
니코틴을 경구 투여하면 30분∼66분 내 체내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이르고 이후 빠르게 회복되는데, 남편의 휴대전화에서는 최고 농도에 이르렀을 시간대에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한 기록이 발견됐다.
오전 1시 30분∼2시 사이에 치사량의 니코틴 용액을 먹은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2시45분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상호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파기환송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 직전 찬물을 먹기 전에 흰죽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인 법의학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휴대전화 로그기록을 분석한 포렌식 수사관과 피고인이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판매자 등 2명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미 파기환송 전에 전문심리위원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했기 때문에 다시 부를 필요성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1년 6개월 정도 수감생활 하는 입장을 고려해 최소한의 신문을 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한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라며 "피고인이 무죄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구속기간이 계속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법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 및 의견서와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진행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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